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심승일 고압가스협회 회장과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10일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를 방문, 심승일 회장과 고압가스충전시설 내 고압용기보관장소 추가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실린더를 통해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은 지난 30~40년 간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고압용기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용기 보관장소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 이사와 심 회장은 용기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실에 맞게 별도의 고압용기 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충전협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해 산업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어 고압용기의 수량도 대폭 증가해 용기보관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고압가스충전사업장 내 별도의 장소에 경계책, 차양막 등으로 구성할 경우 용기보관장소로 인정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완화와 관련해서도 서원석 이사와 심승일 회장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서 이사는 고압가스업계에서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압가스 공급 현장 등 산업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도출한 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법령 개정 절차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행 법령에서는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불연성가스일 경우 합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불연성가스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제외시켜 우리와는 대조적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가연성가스인 LPG의 경우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에서 제외돼 있는 등 위험도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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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보관장소 확보 필요성 등 논의
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이사, 고압가스충전協 방문 청취
심승일 회장과 개선안 도출, 용기 검사주기 완화 공감대
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심승일 고압가스협회 회장과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서원석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10일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를 방문, 심승일 회장과 고압가스충전시설 내 고압용기보관장소 추가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실린더를 통해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은 지난 30~40년 간 공급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고압용기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용기 보관장소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 이사와 심 회장은 용기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실에 맞게 별도의 고압용기 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승일 고압가스충전협회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해 산업가스 사용량이 크게 늘어 고압용기의 수량도 대폭 증가해 용기보관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고압가스충전사업장 내 별도의 장소에 경계책, 차양막 등으로 구성할 경우 용기보관장소로 인정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완화와 관련해서도 서원석 이사와 심승일 회장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서 이사는 고압가스업계에서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압가스 공급 현장 등 산업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도출한 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법령 개정 절차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현행 법령에서는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불연성가스일 경우 합산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불연성가스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제외시켜 우리와는 대조적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가연성가스인 LPG의 경우 고압가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합산에서 제외돼 있는 등 위험도 측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