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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회장, 용기보관장소 확대·재검사주기 완화 규제 개선 촉구

2025-05-02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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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관장소 범위 확대, 규제 특례로 푼다

  •  한상열 기자
  •  
  •  승인 2025.04.28 15:20
  •  
  •  호수 1661

 


기준 준수가 곤란한 때 적용, 방호벽 설치 등 대안 제시
입찰참가자격 관리도 지적, 무허가업체들도 참가 낙찰

25일, 고압가스안전협의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 등이 고압가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 등이 고압가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지난 2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용기보관장소의 범위 확대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황윤길 과장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고압가스안전협의회에서 언급했듯이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면서 “업계의 애로점을 청취한 후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승일 회장도 “고압가스충전업계의 최대 현안인 용기보관장소 범위의 확대, 고압용기 재검사주기 연장 등 규제 완화에 관심을 보인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용기보관장소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의뢰,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연구용역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진행 과정에서 우리 공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전호병 중화처리사업부 부장이 독성가스용기 잔가스처리시스템에 대해 소개한 후 잔가스처리 의뢰와 관련해 단체협약을 할 경우 25% 감면, 내년에 예산까지 확보한다면 추가로 25%를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가스안전공사 조호연 고압가스기준부장은 용기보관장소 범위 확대와 관련해 현행 기준 준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보호시설과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 또는 방호벽 설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승일 회장은 또 최근 무허가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는 고압가스입찰에 참여, 낙찰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나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회의 이상주 부회장이 고압가스용기 재검사주기 완화를 재차 강조하고, 조창현 부회장은 고압가스충전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량에 대해 법제화하는 방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고압가스대납의 문제점까지 각각 지적해 관심이 매우 높다.

고압가스협회 심승일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협회 부회장들이 용기 재검사주기 완화 방안에 대해 산업부 및 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압가스협회 심승일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협회 부회장들이 용기 재검사주기 완화 방안에 대해 산업부 및 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