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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회장, “불법 매립 근절”… 고압가스연합회, 잔가스 안전처리 혁신사업 주도

2025-06-0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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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잔가스처리 위한 혁신형 지원사업 참여

  •  한상열 기자
  •  
  •  승인 2025.05.29 13:53
  •  
  •  호수 1664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선정, 연내에 1억2240만원 지원
사회적 불안요소 제거해야···안전공사 산안센터와 협약

심각하게 훼손된 고압용기와 용기용밸브. 고압가스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혁신형 공동사업에 참여해 잔가스 처리와  관련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각하게 훼손된 고압용기와 용기용밸브. 고압가스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혁신형 공동사업에 참여해 잔가스 처리와 관련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독성가스용기 내 잔가스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억2240만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 지원사업’에 참여,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고압가스연합회가 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가스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보관 중인 독성가스용기의 잔가스를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회원사에게는 비용 절감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독성가스용기의 잔가스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험실 및 연구소 등에서의 용기 및 잔가스처리 요청, 비정상용기(용기용밸브 파손 및 가스명 판독 불능)의 잔가스 처리 곤란, 관세법에 따른 수입용기 반출기한 경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압가스연합회 심승일 회장은 독성가스용기 내 잔가스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가스용기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거나 바다에 투척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협력, 독성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여러 회원사를 함께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식 고압가스연합회 전무이사도 “가스안전공사의 사업비 운용요령 등에 따라 공동협약을 통해 독성가스 정상용기를 중심으로 잔가스처리비용의 25%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50만원의 처리비용을 가정하면 공동협약 시 37만원을 절감, 업체의 부담이 8만원 내외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가스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비정상용기 처리설비를 이용, 비정상용기까지 처리·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고압가스연합회는 독성가스 중화처리 대상 용기의 수요조사를 지난 3월 실시, 약 280여개로 파악했으며, 향후 발생하는 처리 대상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26일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담당자와 중화처리할 수 있는 가스, 처리비용 등과 관련한 협약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고압가스연합회를 통해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독성가스는 H2S(황화수소), NO(일산화질소), PH3(포스핀), SiH4(모노실란), CO(일산화탄소), BCl3(붕화붕소), HCl(염화수소), HBr(브로민화수소), SO2(이산화황), Cl2(염소), SiCl4(사염화규소), F2(불소), SiF4(사플루오린화규소), HF(플루오린화수소), NH3(암모니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번 고압가스연합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 선정으로 인해 독성가스의 보관 및 사용환경의 개선과 함께 잔가스처리에 대한 인식변화는 물론 산업용 고압가스와 관련해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