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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설비, 기존 펌프 적용

2022-09-16
조회수 1220

[출처]가스신문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설비, 기존 펌프 적용 허용한다

안전공사, 고압가스업계 의견 반영 2개 방안 채택
안전성 확보하는 범위 내서 협회와 협의 규제완화


기자명 한상열 기자
 
2022.09.15 14:50:00
 
 수정 2022.09.16 10:34:10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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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압방식의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춘 영남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소의 시설. 앞으로는 가스안전공사가 내놓은 2안과 3안에 의해서만 기술검토할 수 있다.


지난해 차압방식의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춘 영남지역의 한 고압가스충전소의 시설. 
앞으로는 가스안전공사가 내놓은 2안과 3안에 의해서만 기술검토할 수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고압가스탱크로리 충전설비와 관련한 기술검토 시 기존의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고압가스충전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도 부합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기술검토가 이뤄지도록 이달 초 일선 광역본부 및 지사의 검사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전달했다.

가스안전공사와 고압가스충전협회는 한 때 탱크로리 충전방식과 관련해 가압방식과 차압방식을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고압가스협회가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안전공사에 제시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적법하게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추고자 했던 고압가스충전소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서둘러 기술검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전국 곳곳의 고압가스충전소들이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 제시한 총 3가지의 탱크로리 이·충전시설 기술검토 방안 중 2안과 3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업계에서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 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추면 된다.

이 가운데 ‘2안’은 기존 펌프의 예냉작업 후 밸브를 연 후 펌프를 가동해 이송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컨트롤 패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압력과 유량을 감시해 이상 징후 시 펌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안’은 2안을 더욱 보강한 방법이며, 작동 실패 시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턴 밸브를 열어 안전밸브가 작동, 대기로 방출하는 구조다.

이헌목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장은 “이번 탱크로리 이·충전시설 기술검토 방안은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라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와 협의해 보다 안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승일 고압가스충전협회 회장도 “가스안전공사가 우리 업계와 협의해 채택한 탱크로리 이·충전시설 기술검토 방안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가스안전공사가 앞으로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 등을 우리 협회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충전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기술검토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는 중복투자를 하지 않고도 탱크로리 충전시설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이뤄졌던 탱크로리에 의한 고압가스판매가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탱크로리 충전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신고 대상이 돼 단속 등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가스업계에서 제시한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설비 기술검토 3개안 중 가스안전공사가 채택한 2안과 3안고압가스충전업계에서 제시한 고압가스 탱크로리 충전설비 기술검토 3개안 중 가스안전공사가 채택한 2안과 3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