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와 병행한 영업으로 더욱 안전한 사업장 만들 터
몇몇 산업가스메이커의 대납, 무허가업체 의뢰였다면 불법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물량 확대의 욕심으로 인해 쉽게 저가 경쟁에 빠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우리 고압가스충전업계도 이익만 좇지 말고 적법한 가스시설,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함께 이끄는 심승일 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은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스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영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스사업이 잘 돼야 안전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곧잘 했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도 고압가스분야에서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질소저장탱크의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폭발 사고로 이어졌으며, 최근 울산에서도 유지보수를 하던 중 수소가 폭발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 그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심 회장은 전국의 산업가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과당경쟁에 휘말릴 때가 아니라고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때라고 강하게 어필한다.
“가스사용업체에 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산소, 질소 등의 액화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우선 고압가스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기에 의한 가스판매허가만 받은 고압가스판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액화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이밖에 최근 몇몇 고압가스메이커의 경우 탱크로리 충전허가도 없는 고압가스판매업체들이 의뢰한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탄산 등의 제품을 탱크로리로 대납해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므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납과 같은 고압가스운반기준 위반은 행정관청 등에서 단속이나 적발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법령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곁들인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와 병행한 영업을 할 것입니다. 가스사용업체에 설치한 초저온저장탱크, 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안전장치 등 가스공급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지요. 안전점검을 통해 불안한 설비 및 부속품은 곧바로 교체할 예정이며, 안전관리를 통해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심 회장은 특히 이번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의 경우 안전장치의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아세틸렌, 헬륨 등의 산업가스는 품질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대의 유혹에 빠져 저가 경쟁의 마지노선을 넘는 등 전체 시장을 망가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 경쟁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딱 잘라 말하는 심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힌 우리 업계가 가스가격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당경쟁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인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리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점은 가스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지요. 가격 현실화 외엔 답이 없습니다.”
가스는 안전관리가 필수이므로 그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받아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 회장은 초저온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을 가스사용업체에 대여한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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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심승일 회장
“물량 욕심에 안전관리 소홀해선 안 돼”
안전관리와 병행한 영업으로 더욱 안전한 사업장 만들 터
몇몇 산업가스메이커의 대납, 무허가업체 의뢰였다면 불법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물량 확대의 욕심으로 인해 쉽게 저가 경쟁에 빠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우리 고압가스충전업계도 이익만 좇지 말고 적법한 가스시설,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함께 이끄는 심승일 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은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스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경영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스사업이 잘 돼야 안전도 챙길 수 있다’는 말을 곧잘 했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도 고압가스분야에서의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질소저장탱크의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폭발 사고로 이어졌으며, 최근 울산에서도 유지보수를 하던 중 수소가 폭발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 그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심 회장은 전국의 산업가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과당경쟁에 휘말릴 때가 아니라고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때라고 강하게 어필한다.
“가스사용업체에 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산소, 질소 등의 액화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우선 고압가스탱크로리 충전설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기에 의한 가스판매허가만 받은 고압가스판매사업자가 탱크로리를 통해 액화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이밖에 최근 몇몇 고압가스메이커의 경우 탱크로리 충전허가도 없는 고압가스판매업체들이 의뢰한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탄산 등의 제품을 탱크로리로 대납해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므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납과 같은 고압가스운반기준 위반은 행정관청 등에서 단속이나 적발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법령 위반에 따른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곁들인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와 병행한 영업을 할 것입니다. 가스사용업체에 설치한 초저온저장탱크, 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안전장치 등 가스공급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지요. 안전점검을 통해 불안한 설비 및 부속품은 곧바로 교체할 예정이며, 안전관리를 통해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심 회장은 특히 이번 질소저장탱크 폭발사고의 경우 안전장치의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수소, 아세틸렌, 헬륨 등의 산업가스는 품질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대의 유혹에 빠져 저가 경쟁의 마지노선을 넘는 등 전체 시장을 망가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가 경쟁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딱 잘라 말하는 심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힌 우리 업계가 가스가격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당경쟁의 악순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인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리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점은 가스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지요. 가격 현실화 외엔 답이 없습니다.”
가스는 안전관리가 필수이므로 그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받아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 회장은 초저온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을 가스사용업체에 대여한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설명했다.